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간단하게 신청 조건 등 총정리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이제 대전에서 청년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전세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원 기간은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 방법
●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보조금24)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다.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또는 자필 작성본을 저장하고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한 후 시스템 내에 첨부해야 하다. 또한,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 내에 있는 서약서를 출력하고 신청자 본인 서명 후 정부 24에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 이제 지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3.1.1.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18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또한,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도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에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지원 내용
● 이제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최근 전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
●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 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서약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 내에 있는 서약서 서식을 출력하고 본인 서명 후 정부 24에 업로드해야 하다.
● 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의 경우에도 필요), 본인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가 포함된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다.
접수/문의
●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 및 문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나 대전광역시 서구 기획조정실(☎042-288-2353),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042-608-4593), 대전광역시 유성구 미래전략과(☎042-611-6033),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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